영업정지 받은 측량업체, 과징금 대체 가능해진다…1개월당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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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측량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측량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측량업체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받는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절반 범위)까지 고려하면 최고 과징금은 3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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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오는 16일부터 측량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측량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측량업체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받는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절반 범위)까지 고려하면 최고 과징금은 3600만원이다.
과징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기한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급 적용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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