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 투약 가능’ 필로폰 12㎏ 밀반입한 외국인들 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1.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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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등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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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400억 상당의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받은 검찰은 제주 세관과 협력해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탑승했던 A 씨를 붙잡아 필로폰 전부를 압수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茶)인 것처럼 포장해 위탁 수하물 가방 등에 넣어 가져와 덜미가 잡혔다.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등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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