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지연 꼼수?…법관 기피 기각에도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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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측은 전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7월 1일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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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송 지연 목적 명백할 경우 재판부는 곧장 기각 여부 결정 가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측은 전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법관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7월 1일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은 1·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까지 이르렀으나,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보름도 되지 않아 최종 기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씨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씨 측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22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정 씨의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신도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군산시 월명동에 있는 JMS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호주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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