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지연 꼼수?…법관 기피 기각에도 또 신청

정승필 2023. 11.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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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측은 전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7월 1일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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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3개월 걸리는 법관 기피 심리…대법원, 이례적으로 15일 안으로 결정
법조계 "소송 지연 목적 명백할 경우 재판부는 곧장 기각 여부 결정 가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사진=넷플릭스 ]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측은 전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법관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7월 1일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은 1·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까지 이르렀으나,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보름도 되지 않아 최종 기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씨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씨 측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22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의 과거 성범죄 전말 등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방송되면서 그의 실체에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법원 관계자는 "정 씨의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신도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군산시 월명동에 있는 JMS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호주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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