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 K2’도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한다

김향미 기자 2023. 11.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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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오전 세종 소재 비타민K2 제조업체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3월에는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확대 대상으로 그 첫 사례가 비타민 K2다. 비타민 K2는 혈액·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다. 해당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업계는 비타민 K2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영양성분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비타민 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지에프퍼멘텍(세종시 소재)을 찾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이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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