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오징어다리' 술안주로 즐겼는데…대장균 기준초과

송종호 기자 2023. 11. 15.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오징어 다리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8일로 표기된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400g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판매중단·회수조치 협조 당부
유통기한 2024년 5월 18일 표기 제품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오징어 다리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8일로 표기된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4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