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또 법관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

박주영 2023. 11.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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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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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정씨 변호인단이 전날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재차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번에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고 당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만큼 새로운 기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과 같은 '즉시 기각'의 경우 3심제가 아니어서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재판이 다섯 달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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