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서 빨랫감 껴안고 '킁킁'···범인은 '이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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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홀로 사는 여성이 청소를 하고자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틈에 이웃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범행 현장인 자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 여성 A씨가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듯하던 B씨는 집 안으로 발 하나를 집어넣고 또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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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홀로 사는 여성이 청소를 하고자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틈에 이웃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되레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됐다.
14일 JTBC는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범행 현장인 자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 여성 A씨가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문이 열린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듯하던 B씨는 집 안으로 발 하나를 집어넣고 또 멈춰 섰다.
그러다가 대담하게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현관 문 앞, 벽에 기대진 침대 매트리스 뒤로 들어갔다. 이어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A씨가 빨려고 놔둔 옷을 껴안은 채 냄새를 맡고 있었다. 뒤늦게 방에서 나온 A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달아났다.
B씨가 달아난 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B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악몽은 끝난 게 아니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주러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또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곧 이사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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