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재공모 중지" 내홍…압구정3구역 가처분 오늘 열려

김도엽 기자 2023. 11.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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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오후 4시30분 심문
.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내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두고 입장이 갈리면서 고소고발 및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주민 10명이 압구정3구역 조합장을 상대로 낸 '설계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이날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배당됐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다.

조합의 첫 설계사 공모때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제시한 신통기획안 내 용적률 등을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했는데, 시는 조합원과 주민을 현혹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신통기획안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했고,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다만 압구정3구역 조합은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다만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다. 또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도 나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사기 미수 등 혐의로 희림건축을 고발했다.

시의 전방위 압박에 압구정3구역 조합은 백기를 들고, 설계사 선정을 취소 후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첫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 해안건축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희림건축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당장 다음달 9일 예정된 설계사 선정 임시총회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조합장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측은 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희림건축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시가 정비사업게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신통기획안에 담긴 공공보행교 건설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다른 정비사업지보다 높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사유 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역 내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 이름으로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재건축 첫걸음인 서울시의 신통기획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조합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한 조합장 해임총회도 준비 중이다. 현재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햊니다.

한편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시는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며,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도 서울시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재건축용적률이 300% 이내라는 것은 인정했다"며 "다만 해당 수사기관에서 시와 자치구의 행정조치에 따라 설계자 선정 총회 개최 전 조합이 설계자에게 용적률을 300% 이내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300%이내 설계안을 제출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사전 서면 투표 또한 총회 종료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조합이 총회의 설계자 선정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모 절차를 거치며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준의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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