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파업 대응만”…업종별 단체, 노조법 거부권 촉구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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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 49곳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총과 업종별 단체 49곳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철강협회·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을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으로 확대했다.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를 입힌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곳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서는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여도에 따라 손배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향해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배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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