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죄수에게 모욕당하자 교도소 상대로 손해배상, 기각

박철홍 2023. 11.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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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죄수에게 모욕 등의 피해를 봤다며 수용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를 교도소가 피해자와 가까운 수용실에 배치해 모욕 범죄를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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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료 죄수에게 모욕 등의 피해를 봤다며 수용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를 교도소가 피해자와 가까운 수용실에 배치해 모욕 범죄를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도소의 분리 조치 미흡으로 가해자와 마주쳐 욕설을 당했다며 교도소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1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채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는 다른 모욕 피해도 봤다고 하나, 교도소의 직무 유기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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