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美 증권사 인수 '삐걱'…법적 대응 나서나

임유경 2023. 11.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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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377300)의 해외진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시버트 간 경영권 인수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됐고,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시버트 측은 계약서 특정 조항에 근거해 카카오 그룹의 위기도 거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 법적으로도 다퉈볼 만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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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시버트 지분 취득관련 정정공시
시버트 측 "2차 지분 거래 이행 어렵다"
카카오그룹 위기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
경영권 확보 실패하면 해외진출 전략에 차질
카카오페이 법적 대응 나설 수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377300)의 해외진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파이낸셜’이 예정된 2차 지분 거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카카오 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카카오 그룹 문제가 이번 거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4일 오후 공시를 통해 “시버트가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합증권사 시버트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시버트 지분 51%(3383만2077주)를 총 1038억5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3년 내 연간 거래건수 100억 건 목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1차 거래는 지난 5월 27일 완료해, 현재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지분 19.9%를 확보했다. 상황이 꼬인 건 2차 거래다. 당초 양사는 시버트 주주총회의 승인과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친 후 2024년 중 2차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버트가 최근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 발생”을 이유로 2차 거래 이행을 재검토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시버트는 카카오 그룹의 위기 상황을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조사와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택시의 수수료 체계를 비판하면서, 카카오는 대대적인 경영 쇄신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시버트 인수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카카오페이는 비상이 걸렸다.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인수를 통해 신규 해외주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해 ‘미국 주식 거래 토탈 솔루션’을 만들고 이를 해외 다른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대상) 사업도 구상 중이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5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시버트 인수를 통해 기존 틀을 깨는 ‘카카오페이스러운’ 글로벌 사업 방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번 인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시버트와 2차 지분 거래까지 완료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시버트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버트 측에) 표명했다”며 “현재 거래 이행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카카오페이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그룹의 위기가 이번 경영권 인수 계약을 중단할 사유가 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시버트 간 경영권 인수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됐고,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시버트 측은 계약서 특정 조항에 근거해 카카오 그룹의 위기도 거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 법적으로도 다퉈볼 만해 보인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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