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2023. 11.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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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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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개설 예정인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 작업도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모든 사항에 관한(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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