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비타민 K2, 식품 첨가물로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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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5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종시 소재 비타민 K2 제조 업체인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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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요자 의견 반영한 규제혁신 추진"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5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종시 소재 비타민 K2 제조 업체인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오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 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독자적인 기술은 미생물 발효를 통해 비타민 K2를 생산 후 초임계추출법으로 정제하고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캡슐화 기술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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