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299명 명단 공개

전승현 2023. 11. 15.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9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6천만원) 명단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9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총 체납액은 103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체납자다.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으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299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원, 법인은 135개 54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3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은 광양시 거주자다. 취득세 등 약 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6천만원) 명단도 공개했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