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49개 업종별 단체 공동 건의문

박은희 2023. 11.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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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동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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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 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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