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핵 입원환자 2명 살인' 혐의 병원장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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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살인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 병원장 A씨와 행정부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는 지난 10일 A씨 등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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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입원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살인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 병원장 A씨와 행정부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9월에서 11월 입원 중인 결핵환자 2명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는 지난 10일 A씨 등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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