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정동욱 dwjung@mbc.co.kr 2023. 11. 15.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법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캡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법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습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3662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