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466명 입원환자로 둔갑시킨 사무장 병원 대표 구속

이승륜 기자 2023.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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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 받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466명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게 한 사무장 병원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7월 22일 의사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일주일에 2, 3차례 통원 치료한 환자들과 짜고 이들이 2, 3주간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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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서류 발급,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
보험 요양급여 등 100억 원 상당 편취 대표 의사 환자 입건
KakaoTalk_20231115_080816432_01 부산경찰청 수사관들이 사무장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입원기록자료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통원 치료 받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466명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게 한 사무장 병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부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산 서구의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이 병원 대표 A(50대)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해 이익을 얻은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형사 처벌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7월 22일 의사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일주일에 2, 3차례 통원 치료한 환자들과 짜고 이들이 2, 3주간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환자 466명은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결과 이들은 1명당 최대 1억 원씩 총 50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X-ray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 처방 명세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보험사와 경찰의 의심을 피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병원의 병실 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 오랫동안 벌어진 범행을 찾아냈다"며 "피의자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 원 상당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범죄수익을 환수·보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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