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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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5일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 78명(개인 68명·법인 10곳)은 52억원이 밀렸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억4천700만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액은 20억6천900만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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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5일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남 납세자는 570명이다.
경남도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570명 중 492명은 지방세 체납자, 78명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지방세 체납 공개 대상자 492명(개인 327명·법인 165개 곳)은 175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액은 3억5천700원, 지방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3억6천500만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 78명(개인 68명·법인 10곳)은 52억원이 밀렸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억4천700만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액은 20억6천900만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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