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공개

이정훈 2023. 11. 15.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15일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 78명(개인 68명·법인 10곳)은 52억원이 밀렸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억4천700만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액은 20억6천900만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5일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남 납세자는 570명이다.

경남도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570명 중 492명은 지방세 체납자, 78명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지방세 체납 공개 대상자 492명(개인 327명·법인 165개 곳)은 175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액은 3억5천700원, 지방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3억6천500만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 78명(개인 68명·법인 10곳)은 52억원이 밀렸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억4천700만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액은 20억6천900만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