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2천953명 공개…총 1천443억원, 전국의 32%

김경태 2023. 11.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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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천953명(총 체납액 1천443억원)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 중 지방세는 개인 1천776명(707억원), 법인 842곳(40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75명(194억원), 법인 60곳(1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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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천953명(총 체납액 1천443억원)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전국 체납자의 30.4%, 체납액의 32.0%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세는 개인 1천776명(707억원), 법인 842곳(40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75명(194억원), 법인 60곳(138억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천859명(63.0%),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96명(16.8%),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69명(12.5%), 1억원 이상 229명(7.7%)이다.

지방세의 경우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시에 있는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에 있는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을 체납했고,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사는 장모 씨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외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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