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코앞인데… 중기 76% "아직 준비부족"

박은희 2023. 11.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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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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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많은 기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곳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지침'(43.5%), '안전체계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30.7%) 등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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