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도, 인력도 부족…중소기업 90%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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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89.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6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응답기업 가운데 22.6%만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39.6%는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 상태 유지’라고 답했고 ‘조치사항 검토중’이라는 응답은 36.8%로 조사됐다.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 업체 대표는 대한상의를 통해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는 ‘원맨 컴퍼니’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없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준비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53.7%(복수응답)가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를 꼽았다.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과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는 각각 42.4%, 41.7%로 나타났다.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둔 곳은 7.2%에 불과했다. 54.9%는 다른 부서에서 겸업을 하고 있고 29.8%는 담당 부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서가 없지만 구성을 계획 중인 곳은 8%였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기업 중 95.5%는 ‘안전관리에 신경 쓴다’고 답했다. ‘사고와 무관하게 안전관리 신경 씀’은 77.7%, ‘사고난 적 있어 안전관리 신경 씀’은 17.8%였다.

응답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조치로는 59%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를 꼽았다. 이어 ▲안전인력·인건비 지원 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47.6% ▲명확한 준수지침 43.5% ▲안전체계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 30.7%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외부 지원을 묻는 항목에는 34.2%가 ‘자체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외부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기업 중 53%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는 22.5%, 원청업체(대기업 등)는 8.3%였다. 산업단지공단은 3.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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