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제이스모빌리티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

염창현 기자 2023. 11.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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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드러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에서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 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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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의 20개 차종 1만981대에서 부품 이상 등 드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드러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정조치 대상은 20개 차종 1만981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에서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329대는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공산이 높았다.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제이스모빌리티㈜의 이티밴 910대에서는 차량 하대 내측 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 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에 대해서는 주간 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소유한 자동차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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