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압박' PB파트너즈 임원들 1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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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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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조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전무 등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와 임직원 등 2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3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B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시 또는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월 30일 SPC그룹 본사와 허 회장 등 임원 3명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 허 회장을 제외한 백 모 전무와 김 모 전 부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백 전무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를 결정한 뒤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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