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최다 체납액, 개인 190억·법인 640억

박용필 기자 2023. 11.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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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규모별 지방세 체납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나 지방 제재·부가금을 장기간 고액 체납한 9728명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고액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의 명단이 15일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공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되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5억1400만원, 법인 체납자는 39억9400만원이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90억1600만원, 법인 체납자는 648억72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으로 전체 인원의 57.2%을 차지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체납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안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실시한다. 명단 공개 사실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한 뒤 6개월 소명 기간 부여하고,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심의를 거쳐 공개 대사에서 제외한다.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액 납부하면 공개 대상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 처분 대상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 일반 수입품 등 모든 수입품이다.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감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재산은닉 행위 등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 지방세 체납자 상위 10위. 행정안전부 제공
법인 지방세 체납자 상위 10위. 행정안전부 제공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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