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퀀타피아, CB 투자자들과 '리픽싱 조항' 삭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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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14일 18:2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퀀타피아는 기존 전환사채(CB) 사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삭제했다고 14일 밝혔다.
퀀타피아 관계자는 "CB 전환가액 평가금액이 금융부채로 잡히면서 회계적으로 부채비율과 손실이 증가했다"며 "리픽싱 조항 삭제로 파생상품 손실의 사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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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퀀타피아는 기존 전환사채(CB) 사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삭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퀀타피아는 반기 손익계산서상 파생상품 손실이 111억원으로 기록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리픽싱 조항이 있는 CB의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돼 관련 손익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퀀타피아 관계자는 “CB 전환가액 평가금액이 금융부채로 잡히면서 회계적으로 부채비율과 손실이 증가했다”며 “리픽싱 조항 삭제로 파생상품 손실의 사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퀀타피아는 주로 자동차용 베어케이지를 만드는 회사다. 지난 9월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샌드크래프트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뒤 양자센서 개발 및 어플리케이션 생산을 위해 사업목적을 정비한 바 있다. 퀀타피아는 “바이오 헬스기기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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