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체납자 118명 공개…법인 최고 체납액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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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원, 법인 29곳 56억원 등 모두 89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대표이사 박모 씨)으로 지방소득세(법인소득)와 재산세 39억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정구에 주소를 둔 안모(75) 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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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원, 법인 29곳 56억원 등 모두 89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대표이사 박모 씨)으로 지방소득세(법인소득)와 재산세 39억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정구에 주소를 둔 안모(75) 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와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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