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공개…체납액 96억

변지철 2023. 11.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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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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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며,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9명(법인 48개소, 개인 201명)이며, 체납액은 9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236명·88억 원(법인 46개소·20억 원, 개인 190명·68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13명·8억 원(법인 2개소·2억 원, 개인 11명·6억 원)이다.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55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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