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최대 무기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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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엄정 대응'을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포탈·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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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엄정 대응'을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는 각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가 맡는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포탈·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이유는 형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다.
대검 조직범죄과 관계자는 "도박장을 개장해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세탁 조직원 재산도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사범에 대해서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청소년들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과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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