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최고액은 190억 밀린 강북구 40대"

김남석 2023. 11. 15.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15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신규 체납자에는 서울시 체납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더해 1000만원이 넘는 738명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5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개 인원 1만2872명(체납액 1조5501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원)의 체납액을 더하면 1조6413억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 법인은 369개 업체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3000만원이 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218명, 5000만~1억원 193명, 1억원 이상 16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8%로 가장 많았다.

시가 공개한 신규 체납자에는 서울시 체납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더해 1000만원이 넘는 738명도 포함됐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안혁종(41)씨였다. 그는 125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으로는 주식회사 비앤비에프(16억3500만원), 대하인터내셔널(15억5800만원),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13억3200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90억1600만원을 체납한 김준엽(40)씨였다. 김씨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400만원), 3위는 안혁종씨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였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제재와 추적 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