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신사임당"...70대 노점상 속인 가짜 5만원의 정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씨는 나물 8000원어치를 구매한 뒤 70대 노점상인에게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70대 상인의 자녀가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라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시장에서 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나물 8000원어치를 구매한 뒤 70대 노점상인에게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과정에서 A씨는 거스름돈 4만2000원을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의 범행은 70대 상인의 자녀가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라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자신의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통화유사물은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며, 재질 또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통화유사물이 가짜 화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황상 A씨의 범행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의 없이 타인의 위조된 지폐를 이를 모르고 사용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지폐 #가짜5만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추신수 아내 하원미 "은퇴한 동료 80% 이혼했던데…"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