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금 체납자 전국에 약 만명…4500억원 안 걷혀

2023. 11.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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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인·법인을 포함해 약 만명이 지방세와 각종 부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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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약 절반 차지
개인 최고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190억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국적으로 개인·법인을 포함해 약 만명이 지방세와 각종 부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걷힌 세금·부과금은 4500억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금전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46.8%로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는 서울에 주소지를 가진 이가 담배소비세 19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법인은 서울 소재 금융투자회사가 649억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규모별 현황[행정안전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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