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의료 AI 데이터 기업 제공,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나서
자율주행·로봇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해져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고,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등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가 생성돼 기업에 제공된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율주행·로봇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9개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가운데 올해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시 빠르게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차도 위주의 도로지도 구축은 인도를 포함해 민간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거래 하는 등 원본·정밀지도 분야 데이터 거래시장이 조성된다. 이런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 경젱이 치열한 가운데 익명처리된 데이터만으로는 AI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음성, 의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개방돼 공익적 AI 개발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약 3만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를 통신사 등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내년부터 제공한다. 이들 민간 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진다.
MRI, CT, X-ray 등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는 개인 식별 위험이 제거된 채 다음달부터 기업에 재공된다. MRI 1만장, CT 2만장, X-ray 10만5000장 등 총 13만5000장의 이미지다.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첫 사례다.
AI 학습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서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마련되고 현재의 ‘AI 허브’는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진다. 유전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내년부터 적극 개방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 제도로 2025년 전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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