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9728명 명단공개…10억 이상 체납 19명

윤홍집 2023. 1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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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728명 명단을 행안부 홈페이지에 15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등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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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체납자는 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초과 체납자는 19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728명 명단을 행안부 홈페이지에 15일 공개했다. 이 명단은 각 시·도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도 공개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8796명이다. 이중 10억원 초과해 체납한 사람은 9명있었다. 이외에 △1~3억 초과 497명 △3~5억 초과 74명 △5~10억 초과 34명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933명으로 파악됐다. 금액별로는 △1~3억 초과 81명 △3~5억 초과 15명 △5~10억 초과 10명 △10억 초과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체납자 중에선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명단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또한 706명이 약 28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사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체 명단공개자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각각 1497명, 2618명으로 절반 수준(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조치로 적극 대응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57.2%)을 기록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등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을 공개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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