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미납 안혁종' 등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72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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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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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가 46.8%로 절반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미납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933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 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중에서는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사는 안혁종(41)씨가 125억1400만 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에서는 경기도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3994억 원을 미납했다.
기존 체납자까지 합했을 경우 서울 김준엽(40)씨는 담배소비세 190억1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2년 째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 원의 세금을 밀렸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 원)도 각각 4위, 5위였다. 법인에서는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재산세 648억7200만 원을 체납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일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한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입국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 일반 수입품 등이 해당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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