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이동로봇 단체보험 상품 나온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외 이동로봇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로봇협회는 제휴 보험사와 협력해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상품(공제)을 제공한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실외이동 로봇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능형 로봇 산업 전반에 보험 사각지대가 없는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신영빈 기자)실외 이동로봇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과 함께 지능형로봇 손해보장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로봇협회는 제휴 보험사와 협력해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상품(공제)을 제공한다. 상품은 단체계약 할인과 공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태로 출시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상품은 서비스 로봇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보험료(공제료)를 산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은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협회는 오는 17일 지능형로봇 개발 및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 보도 통행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로봇 운행 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협회는 향후에도 업무 제휴 보험사와 협력해 각종 로봇 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실외이동 로봇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능형 로봇 산업 전반에 보험 사각지대가 없는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빈 기자(burger@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외 배달로봇 '시속 15km 이하로'...16가지 안전기준 심사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 [써보고서] 건대 배달로봇 뉴비 "떡볶이 왔어요"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이차전지주 급락
- 트럼프 2기 대비 나선 현대차그룹, 무뇨스·성김 美 전문가 전면에
- '9만 비트코인', 하루만에 8만8천 달러 붕괴…왜?
- 주52시간 예외·직접 보조금...韓·日, 반도체법 재추진
- SK 계열사 또 줄었다...리밸런싱 탄력
- "구글·메타·카카오 줄줄이 소송"…개인정보위, 내년 초 전담팀 마련
-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 성능·전력효율 모두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