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천300명 신규 공개…평균 7천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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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천300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천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천300명으로, 체납액은 912억원이었다.
또 신규 명단공개자 1천30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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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천300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천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천300명으로, 체납액은 912억원이었다.
기존 공개 인원(1만2천872명·체납액 1조5천501억원)을 포함한 전체 1만4천172명의 체납액은 1조6천413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625억원), 법인은 369곳(28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72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8%), 1억원 이상(12.4%) 순이었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1.8%), 60대(28.6%), 40대(17.9%), 70대 이상(15.5%), 30대 이하(6.2%) 순으로 파악됐다.
또 신규 명단공개자 1천30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안혁종(41)씨였다. 그는 125억1천400만원을 체납했다.
신규 기준으로 법인은 주식회사 비앤비에프(16억3천500만원), 대하인터내셔널(15억5천800만원),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13억3천200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90억1천600만원을 체납한 김준엽(41)씨였다. 김씨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오문철(7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천400만원), 3위는 안혁종씨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였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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