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령 일자리의 그늘...‘임금 불평등’, 왜·얼마나 커졌나 보니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1. 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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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임금 불평등’이 완화 추세를 그리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일자리에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 등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의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임금 격차가 완화하다가 2020년 이후 격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다. 이후 2021년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커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저임금을 1분위, 고임금을 10분위로 10개 분위로 구분해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보면 2020∼2022년 시간당 임금 상승 폭은 1분위에서 가장 작고, 9·10분위에서 가장 컸다.

2020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덜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현상이다.

실제로 1분위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807원에서 2022년 9062원으로 2.9% 오르는 동안, 9분위 임금은 2만9317원에서 3만1933원으로 11.2% 올랐다.

보고서는 이같은 임금 격차 확대의 요인으로 여성과 고령층 근로자들의 증가를 지목했다.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저임금층에서 증가했는데 임금 상승 폭의 제한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근속, 퇴직, 재취업 근로자들이 섞여 있어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최근 전체 근로자 분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됐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모든 연령층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인원이 줄었으나, 50세 이상에선 모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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