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해상풍력 시장… 사업권 셋 중 하나는 해외 기업 차지

오귀환 기자 2023. 11.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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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해상풍력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권의 3분의 1을 해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기업이 국내로 적극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차등 보조금이나 해외 기업의 기술이전 의무 등은 미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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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 기술이전 의무도 없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해상풍력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권의 3분의 1을 해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기업이 국내로 적극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차등 보조금이나 해외 기업의 기술이전 의무 등은 미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라남도 영광 풍력발전단지. /대한그린에너지 제공

1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자 중 외국 회사는 전체 64개 사업권 가운데 20곳, 사업비 기준으로는 94조원 중 52조원으로 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과 더불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사업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해상풍력 기업들은 해외 기업 등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보조금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에 보조금 예상 수익을 제출한 외국 회사 7곳만 봐도 해마다 최소 2조6000억원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 재원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서 마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또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해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전 의무가 없다.

인허가 문제 역시 해상풍력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해상풍력 인허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은 10개 부처 29개 관계 법령이 존재하는데 인허가까지 최소 6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모두 사업자가 전담해야 하고, 지자체의 불분명한 인허가 기준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기업들의 불만이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은 덴마크 오스테드, 노르웨이 국영 에퀴노르,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자산운용사 CIP,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 등으로 이 기업들이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 역시 해외 기업에 맞서 해상풍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1년 설립한 대한그린에너지는 영광 풍력발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그린에너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다.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영광풍력발전과 보안사업을 하는 ITX-AI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는 해상풍력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해상풍력사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도내 해상풍력 발전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기가와트(GW) 규모로 전국 발전사업의 60%를 차지할 정도다. 도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진행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의 테스트베드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은 전 세계 RE100 참여 기업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민간 기업이 또 다른 주체로 참여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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