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액·상습체납자 105명 명단공개

2023. 11.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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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15일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4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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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정제재 동원해 조세 정의 실현하겠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15일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4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최종 확정된 명단 공개자는 총 105명(법인 36개소, 개인 69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18억1400만원, 개인 28억1800만원, 총 46억3200만원으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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