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촉구...`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최상현 2023. 11.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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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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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제정돼 여섯 번의 재입법으로 그 효력이 유지돼왔으나 이번에는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실효됐고, 금융당국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 참여하는 운영협약을 대신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졌다"며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니트 청년'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7만4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조기에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비진학 고등학생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재직 단계에서는 새내기 직장인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워라밸을 갖춘 직장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재취업 등의 구직 단계에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로 자조모임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을 막는다. 아울러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가정환경과 질병·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가돌봄비 지급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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