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이진주 기자 2023. 11.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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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시행 1년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89.9%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많은 기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도 이유로 들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였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나 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복수응답)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지침(43.5%) 등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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