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놓고 절박한 세입자끼리 갈등…두 번 운다

제희원 기자 2023. 11. 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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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그다음 정작 피해자인 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뜨고 코 베인 거예요.]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이전 세입자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걸고 내가 못 나가게 이렇게 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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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 특히 필수가 됐는데,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인천에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전세 사기를 피하려고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은 물론 100%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사 직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잔금 치르는 이사 당일도 이체하기 직전에 등본을 떼서 확인한 다음에 보냈고. 근저당이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불안한 마음에 등본을 떼봤는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자로 이전 세입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우선 변제권을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A 씨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한 물건에 2개의 물권을 중복해 설정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그다음 정작 피해자인 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뜨고 코 베인 거예요.]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청인의 점유 일자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이전 세입자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걸고 내가 못 나가게 이렇게 해버리면….]

무엇보다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 등기가 필수 요건이어서 세입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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