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원폭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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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조례는 대전에 주소를 둔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전시장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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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2명과 한국 거주 피해자·가족 43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에 원자폭탄 피해자는 모두 1천81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전에는 중구 10명, 대덕구 6명, 서구 4명, 유성구 2명 등 총 22명이 있다.
연령별로는 76∼80세가 6명, 81∼90세가 15명, 91세 이상이 1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해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전시의회도 피해자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1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지난 3월 '대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에 주소를 둔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전시장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시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하거나 각종 추모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며 의료·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로 대전 지역 원폭 피해자 22명 가운데 지원을 원하는 18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송 의원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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