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울 자신 없어”…5살 아들 살해한 엄마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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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기안동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아들 B(5)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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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기안동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아들 B(5)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편이 출근 후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유치원 연락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쓰러져있는 이들 모자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B군은 끝내 숨졌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B군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날인 3월 29일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고 적힌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인정돼 형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보호관찰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우울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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