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완전금지·양도세 완화?…오늘 금융위·금감원 주목

최훈길 2023. 11. 15. 06: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대통령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책 준비해야”
금융위, 정무위 출석…금감원도 입장 밝힐듯
시장조성·유동성공급자 금감원 조사 파장 촉각
대주주 양도세 완화시 증권거래세·금투세 영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는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도 관련돼 있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정무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
아울러 금융위가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만약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른 주식 관련 세금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금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