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가라 공공임대?' 가고 싶다 공공임대 [프리스타일]

주하은 기자 2023. 11. 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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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적당한 가격에 재계약할 수 있다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금리일 때는 집값이 올라 월세를 올리고, 고금리일 때는 임대인의 이자가 올라 월세를 올린다니.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세는 오직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임대인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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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연합뉴스

집주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년 초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적당한 가격에 재계약할 수 있다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대인 역시 재계약 제안을 반겼다. 그런데 그는 월세를 10만원 올려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건물 시세가 첫 계약 때보다 떨어졌을 텐데도 말이다. 그는 자신의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저금리일 때는 집값이 올라 월세를 올리고, 고금리일 때는 임대인의 이자가 올라 월세를 올린다니. 세입자란 참 외통수 처지구나 싶었다.

그래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세는 오직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임대인에게 말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집세를 못 올리면 그만큼 관리비를 올려 받겠다고 엄포를 놨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찜찜한 결말과 함께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음속에서 재계약이란 선택지를 지웠다. 관리비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세부 내역이 공개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바뀌었다지만, 분쟁이 일어날 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 그날부터 LH와 SH 웹사이트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공공임대주택에 신청을 했다. 혹시 운 좋게 당첨되지 않을까 기대하다가도, 그럴 확률이 크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앞섰다.

걱정과 더불어 오랜 기억도 떠올랐다. 지난 정부 시기 야당 정치인들은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국가가 집 소유에 대한 서민의 꿈을 꺾으려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그저 전세보증금 떼먹히고 않고, 감당 가능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집이 간절한 사람이 차고 넘치지 않나. 그러나 올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4분의 1 넘게 줄였다. 내년엔 예산이 소폭 인상됐지만 여전히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시 걱정이 깊어졌다.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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