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찾아온 복지공무원 흉기로 위협한 수급자…칼부림 날 뻔

노기섭 기자 2023. 11. 15.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A(54) 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A 씨와 복지 공무원 간 갈등은 올해 4월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50대 수급자 체포…‘주거 일정’ 판단해 불구속 수사 예정
담당 공무원들 “보복 당하는 것 아니냐…우리도 인격체” 우려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A(54) 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A 씨는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10분가량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겁에 질린 공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와 복지 공무원 간 갈등은 올해 4월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지정, 두 달간 생계비·주거비 등을 받았다. 이후 구청 복지부서의 지원 대책에 따라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 대로 줄었고, "지원 시기도 월세를 내야 하는 날보다 늦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이후 오히려 월세 자기 부담 분이 생겼다"며 "주거비 만이라도 긴급 지원 제도로 기준으로 맞춰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구청은 "행정 절차 상 불가능하다"며 거듭 난색을 표했다.

이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지원 신청을 철회했다가, 구청의 간곡한 설득으로 올 7월 다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불만을 참지 못한 A 씨는 반 년 가까이 수시로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고, 술에 잔뜩 취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폭언도 일삼았다. 복지 공무원들이 만류하고 설득해도 A 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A 씨를 달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는데, 자칫 칼부림으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반면, 복지 공무원들은 그동안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보복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복지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며 "신변 안전까지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