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찾아온 복지공무원 흉기로 위협한 수급자…칼부림 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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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A(54) 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A 씨와 복지 공무원 간 갈등은 올해 4월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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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들 “보복 당하는 것 아니냐…우리도 인격체” 우려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A(54) 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A 씨는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10분가량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겁에 질린 공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와 복지 공무원 간 갈등은 올해 4월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지정, 두 달간 생계비·주거비 등을 받았다. 이후 구청 복지부서의 지원 대책에 따라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 대로 줄었고, "지원 시기도 월세를 내야 하는 날보다 늦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이후 오히려 월세 자기 부담 분이 생겼다"며 "주거비 만이라도 긴급 지원 제도로 기준으로 맞춰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구청은 "행정 절차 상 불가능하다"며 거듭 난색을 표했다.
이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지원 신청을 철회했다가, 구청의 간곡한 설득으로 올 7월 다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불만을 참지 못한 A 씨는 반 년 가까이 수시로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고, 술에 잔뜩 취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폭언도 일삼았다. 복지 공무원들이 만류하고 설득해도 A 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A 씨를 달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는데, 자칫 칼부림으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반면, 복지 공무원들은 그동안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보복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복지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며 "신변 안전까지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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