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조에 매출 3억 '파두 충격'에 기술특례상장 논란 커진다

최훈길 2023. 11.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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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시총 1조 기업 3분기 매출 3억원대 '충격'
특례상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
금융위 특례상장 제도 완화로 상장 기업 늘어
당국, 주관사 점검 소식에 업계에만 책임 전가 우려도

[이데일리 최훈길 이정현 기자]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파두(440110)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뻥튀기 기업공개(IPO)’ 의혹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파두의 IPO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파두와 상장 주관사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지만, 한편에서는 애초 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춘 당국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는 파두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분노가 상장 주관사로 향하고 있지만, 부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특례기업이 잇따르는데도 무리하게 상장 문턱을 낮춘 만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부실 상장’ 우려 제기됐는데 특례상장 문턱 낮춰

반도체 팹리스 파두는 3분기 매출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전년 동기 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한 수치다. 특히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의 매출이 3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IPO 과정에 대해서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에 입성한 지 3개월 만에 충격적인 매출 감소세를 보인 것을 근거로 상장 당시 매출을 부풀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상장을 대표 주관한 NH투자증권과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파두가 IPO가 진행 중이었던 올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인 사실을 숨기고 상장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이 주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공모가 3만1500원에 상장 후 4만5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실적발표 후 14일 종가 1만7710원까지 내려앉은 상황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상장 심사 당시 실적 추정치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특례상장 규제 완화로 상장 기업 늘어…부실기업 늘어날까 우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파두가 상장할 수 있었던 발판인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파두가 2분기 실적을 숨기고 상장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특례+성장성특례)은 이날 현재 32개로, 2014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IPO 시장이 기지개를 켠 것도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한 영향이 컸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상장 활성화와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기술특례상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2개의 기술평가(복수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이후 첨단·전략기술 기업도 1개의 기술평가(단수평가)만 받아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술성, 사업성 이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 6개월 내 상장에 재도전하는 경우 ‘신속심사제도(패스트트랙)’를 적용하기로 했고 특례를 받는 대상도 확대했다.

문제는 규제 완화에 따라 기술특례상장이 급증하며 부실상장 우려도 커졌다는 점이다. 이미 최근 5년간(2019년1월~2023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스팩 상장 제외) 중 현재 주가가 상장 당시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은 71곳(54.61%)에 달하고 있다.

규제 완화 문제인데 주관사 책임만 물을라…“제도보완부터”

금감원이 파두 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 조사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업계에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는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사실을 우선 공개하고, 책임소재·제도보완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IPO 추진 기업이 매출을 부풀렸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명쾌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며 “논란이나 후유증이 불거진 건 문턱을 낮춘 금융당국 책임도 있기 때문에 상장사·증권사에만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 이참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보완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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