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지정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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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가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5일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김진권(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은 24시간, 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이 통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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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가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5일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김진권(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 등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등은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이 된다.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은 24시간, 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이 통행할 수 없다.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은 공고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등에 게재되고, 출입구 도로면과 구역 안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설치된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소년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단속을 해야 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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